10월 27일 전국 기초·광역의원 국회 집결, 입법 촉구
[이코노미세계]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있다.
남 의장은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장의 메시지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특정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국회를 찾아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방자치 현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종섭 의장은 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민석 대표와 만났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리에는 남 의장뿐 아니라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의 면면에서도 이번 면담의 성격이 드러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개별 지방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현안이라는 점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강조한 것은 ‘국회의 의지’였다. 지방의회법이 실제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차원의 심사와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핵심은 분명하다. ‘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가’를 되풀이해 설명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국회에 올라가 있는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면담에서 주목할 대목은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주요 정당 지도부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감’과 ‘입법’ 사이에는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 남 의장이 이번 면담에서 거듭 ‘실제 입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회 논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특히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면 남은 기간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논의를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정치권을 찾아 입법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단순한 하나의 법률 제정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조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집행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전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직접 찾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는 것도 결국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분명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면담에서 전국 단위 지방의회 협의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상징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역과 조직은 다르지만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는 점은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전국적인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남 의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현재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회 현장이 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이를 심사하고 처리해 법률로 확정해야 비로소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
결국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법안 발의’보다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남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대표들이 정당 지도부와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도 국회 논의를 실질적인 처리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측이 ‘연내 제정’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목표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정치권의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가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제 관심은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으로 향한다. 말 그대로 ‘공감’을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움직임은 이번 면담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종섭 의장은 오는 10월 27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이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국회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이는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지방의회 지도부 차원의 정치권 면담에서 전국 지방의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로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함께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전국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한다면 정치권에 전달되는 압박과 메시지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연내 제정을 위한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7일 의원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여론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는 지방의원이나 의회 조직만의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떤 구조와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가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이유도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 역시 이에 걸맞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논의가 결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행보로 남종섭 의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당 대표 면담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정치권에 직접 전달했다. 남 의장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실행’이다.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됐고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는 27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후 전국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결집하는 방식이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향후 흐름은 ‘지방의회의 요구→정치권 공감→국회 심사→입법’이라는 연결고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방의회법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남 의장이 강조했듯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10월 27일 예정된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는 그 흐름을 가늠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한목소리로 법 제정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역시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논의의 결론’이다.
남종섭 의장이 국회에서 던진 메시지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 지방의회법이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이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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