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간식부터 바꾸자”...경기도의회 김현석 부위원장, 건강간식 제도화 나섰다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 2026-10-13 19:09:55

유치원 간식 당류 관리부터 과일·채소 균형 공급까지, 경기도교육청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

[이코노미세계] 어린이들이 매일 먹는 유치원 간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성장과 발달, 평생의 식습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와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고, 영양 균형을 갖춘 건강한 간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간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유치원 간식의 당류 과다 섭취 예방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의 영양과 품질을 높이고, 건강간식 지원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의 위생·안전 중심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실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까지 정책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과정에서 가격 경쟁과 공급 편의성이 우선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구매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품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유치원 간식의 품질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목표와 함께 교육행정의 효율성, 공공급식의 책임성, 유아 건강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은 어린이들의 하루 식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유아에게 간식은 정규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보완하고,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간식 공급과 관리 과정에서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식품의 영양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유치원 간식 공동구매는 공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구매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유치원이 필요한 식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구매가격과 납품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영양적 품질보다 앞서면 보관과 유통이 쉬운 가공식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양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개별 제품의 당류와 나트륨 함량, 영양 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구매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그동안 간식 관리에서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식품의 영양 균형과 품질까지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유치원 건강간식 기준에 당류와 나트륨의 과다 섭취 예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유아기는 식품에 대한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때 어떤 식품을 반복적으로 접하느냐는 이후 식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은 단순히 어린이들의 선호도나 섭취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건강간식 제공에 필요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간식 기준에 포함할 주요 사항은 △과일·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의 균형 있는 구성 △우유·유제품의 적정 제공 △제철 식품과 자연식품의 활용 △당류·나트륨의 과다 섭취 예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도한 제공 방지 둥이다.

이 가운데 과일과 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한 것은 간식의 영양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우유와 유제품의 적정 제공, 제철 식품과 자연식품의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가공식품에 편중되지 않는 간식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도한 제공을 방지하도록 한 내용은 간식의 양뿐 아니라 영양적 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조례안이 특정 식품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모든 유치원에 동일한 식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구체적인 영양 기준과 제공량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유아의 성장·발달 특성과 영양 권고의 변화, 개별 유치원의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조례가 건강간식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다.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의 구체성과 함께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간식의 영양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원과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강간식비 지원과 식단·정보 제공의 근거가 포함됐다. 유치원이 적정한 간식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유치원 간식의 품질 개선이 개별 교육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영양을 고려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유치원마다 운영 환경과 간식 공급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조례안이 식생활·식품안전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 교육청이 건강간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을 지원한다면 유치원은 보다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간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질관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의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건강간식 지원과 품질관리, 현장 의견 수렴을 연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 등을 꼼꼼히 살펴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매일 접하는 간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간식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좋은 영양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어린이 먹거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추미애 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서 빠졌던 어린이집 건강과일 예산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지만,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불안하게 만든 예산 편성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서만큼은 건강간식의 기준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건강간식 정책이 단순한 식품 공급 사업을 넘어 지방정부와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적 책임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행정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어린이 먹거리 정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업이나 선택적인 지원 항목으로만 다뤄지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간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지원 대상과 범위, 예산 확보 방식, 실제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 건강간식비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재정 소요와 지원 방식,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건강간식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교육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간식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영양 기준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마련되더라도 간식의 공급 여건과 어린이들의 식습관, 교직원의 관리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례안에 포함된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치원 교직원은 간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학부모는 어린이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간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치원별 운영 규모와 공급 방식, 지역별 식재료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양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유아의 성장·발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는 것과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결국 건강간식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식품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중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간식의 영양·품질 개선과 건강간식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간식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 것인지, 교육청과 유치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간식비 지원과 품질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등이 검토할 만한 쟁점이다. 또한 당류와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영양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구매 방식 역시 행정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영양과 품질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 관계자뿐 아니라 유아 영양 관련 전문가, 유치원 교직원,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조례안과 향후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자체를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 이후에도 실제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이 개선되는지, 교육청의 지원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건강간식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개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 유치원 간식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간식 공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됐던 가격과 행정적 편의성에 더해 영양과 품질을 공공정책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에서다.

특히 당류 과다 섭취 예방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어린이 먹거리 관리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치원 간식은 하루 중 짧은 시간에 제공되는 작은 식사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매일 접하는 먹거리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가정, 지방정부와 교육행정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건강간식 지원을 단순한 식품 공급이나 복지 혜택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건강간식 기준과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다만 정책의 성과는 조례 제정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양 기준, 재정 지원, 현장 적용과 품질관리의 실효성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매일 먹는 간식의 질을 높이는 일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출발점이다. 유치원 간식 한 끼의 변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번 입법 추진이 선언적 정책을 넘어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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